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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관련 블로거 사실상 첫 무죄 판결

등록 2008-03-09 10:26

"무죄 요건 제한적, 모든 블로거 면책은 안돼"
9일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블로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그동안의 판결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현행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블로거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블로그 관련 첫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앞서 1월에도 작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정동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판결이 블로그의 선거와 관련된 첫 무죄 판결이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서를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네티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심지어 자신의 블로그에도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은 예외없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가장 가벼운 처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해도 그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시민들의 자유로은 의견 표명과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모든 정치적 표현이 여기에 해당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했다.

◇`무죄' 요건 매우 제한적 = 선거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현행 선거법상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상급심에서 그 판단이 최종 확정되겠지만, 이번 판결로 본다 해도 블로그에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모두 면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우선 해당 블로그가 개인적인 일상이나 취미 등을 기록하거나 수집하는 목적으로 운영돼 왔고, 정치나 선거 관련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죄를 받은 임씨도 개인적인 신변잡기와 사진, 좋아하는 시나, 음악 등 관심이 가는 분야의 글과 자료를 올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정치나 선거 관련 글의 게시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블로그 운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평소 블로그를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시기에, 자신의 취미 등에 관한 글보다 정치나 선거 관련 글의 게시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 전체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야 하고, 그 글의 성격도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논쟁거리여야 한다는 점도 판결취지에 들어있다.

재판부가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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