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용역업체 소행으로 회사 측 피해는 없어"
담배 창고 관리자가 13억원 규모의 담배를 팔아치우고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KT&G에 따르면 KT&G 서울 강서지점에서 제품창고 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K사 직원 구모씨는 일요일인 지난달 3일 이 창고에서 시가 13억여원 상당의 KT&G 담배를 몰래 빼돌렸다.
구씨가 훔친 담배는 약 40만~50만갑으로 1.5t 트럭으로도 2대에 나눠 실어야 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구씨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쉬는 일요일을 이용해 자신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손쉽게 담배를 빼낸 뒤 곧바로 전량을 팔아치우고 다음날인 4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KT&G는 강서지점뿐 아니라 전 영업지점에서 용역업체에 제품창고 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씨가 현재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구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구씨가 이날 하루 한꺼번에 담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짜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의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구씨가 빼돌린 시가 13억여원어치의 담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팔려나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구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물건을 팔아치웠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KT&G 측은 본사와는 무관한 용역업체 직원의 소행이라는 사실과 회사 차원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KT&G 관계자는 "창고 관리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으며 이 업체 직원이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에 KT&G로서는 피해가 전혀 없다. 이는 용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G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창고 관리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구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물건을 팔아치웠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KT&G 측은 본사와는 무관한 용역업체 직원의 소행이라는 사실과 회사 차원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KT&G 관계자는 "창고 관리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으며 이 업체 직원이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에 KT&G로서는 피해가 전혀 없다. 이는 용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G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창고 관리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