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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중 부상 치료비 수백만원 ‘울며 자기돈 내는’ 전·의경들

등록 2008-03-09 20:16수정 2008-03-10 01:02

전의경 경찰병원 이용 현황
전의경 경찰병원 이용 현황
무표 경찰병원은 가도 안낫고…낫는 일반병원은 유료…
국가가 돈내는 ‘일반병원 치료 촉탁’ 극소수…불만 커
서울의 한 기동대에서 전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김철민(27·가명) 수경은 지난 2006년 훈련소에서 허리를 삐끗했다. 부대에 배치받은 뒤에도 계속 아파 경찰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쪽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본 뒤 근육통 진단과 함께 먹는 약과 파스만 내줬다. 두어차례 통원치료를 받아도 낫는 기미가 없자 김 수경은 일반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를 받아본 경찰병원은 그제야 “허리 디스크가 맞다”고 인정했다.

김 수경은 같은해 12월 부대에서 모의훈련을 하다 동료의 방패에 찍혀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지난해 7월에는 시위 현장에서 또 목과 허리, 어깨 등을 다쳤다. 경찰병원에 입원해 3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부대에 돌아온 뒤에도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 경찰병원의 치료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김 수경은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촉탁의뢰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병원 쪽은 “이곳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과목이니 써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개인 돈으로 부대 근처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수경은 “입대 뒤 치료비로 800만원 정도 쓴 것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2월께 충북 청원군에서 전경으로 복무하던 박대훈(23)씨도 제설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경기 수원에 있는 한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8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 당시 박씨의 부모는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부대에 써줘야 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부대에서 ‘경찰병원은 치료·시설이 미약하니 일반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확인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부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박씨는 스스로 일반병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로 몸을 다친 전의경들이 경찰병원 대신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료비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보면, 응답자 896명 가운데 18.5%가 사비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의경들은 경찰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각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국공립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경찰병원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서울에만 있는 경찰병원으로 통원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병원을 찾으면 의료비를 면제받지 못한다. 이때 경찰병원에서 ‘촉탁의뢰서’를 받으면 의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촉탁의뢰서’는 경찰병원이 할 수 없는 진료·검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발급된다.

전의경부모모임의 강정숙 회장은 “공무로 다친 부상을 개인 비용으로 치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의경에게 경찰병원 진료만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병원 쪽은 “경찰병원의 진료 수준도 높고, 일반병원의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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