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는 3+3이 바람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로스쿨 정원은 1200명선이 적정하다”는 등 법학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확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008년 신입생 선발일정을 발표했지만 로스쿨 도입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로스쿨을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2~3년 동안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정원 및 학제와 관련해서는 “최대 1200명선의 정원이 적당하며, 학비절감 등을 고려할 때 전공기간 3년을 마친 학생을 입학시켜 로스쿨에서 3년 동안 법학이론과 실무를 가르치는 ‘3+3’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위원회는 4년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3’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이밖에도 △고등법원 소재지 5곳에 로스쿨 설립 △로스쿨 입학정원의 70~80%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유지 △교수-학생 비율 1대 15 이하, 교수의 30~50%를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구성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3회로 제한 등의 의견을 내놨다. 사개추위는 21일 법조인 양성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로스쿨 인가기준, 교과과정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로스쿨 정원은 1200명선이 적정하다”는 등 법학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확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008년 신입생 선발일정을 발표했지만 로스쿨 도입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로스쿨을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2~3년 동안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정원 및 학제와 관련해서는 “최대 1200명선의 정원이 적당하며, 학비절감 등을 고려할 때 전공기간 3년을 마친 학생을 입학시켜 로스쿨에서 3년 동안 법학이론과 실무를 가르치는 ‘3+3’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위원회는 4년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3’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이밖에도 △고등법원 소재지 5곳에 로스쿨 설립 △로스쿨 입학정원의 70~80%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유지 △교수-학생 비율 1대 15 이하, 교수의 30~50%를 법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구성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3회로 제한 등의 의견을 내놨다. 사개추위는 21일 법조인 양성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로스쿨 인가기준, 교과과정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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