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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반찬 봉사비로만 7만원이나’

등록 2008-03-09 20:40

‘술·반찬 봉사비로만 7만원이나’
‘술·반찬 봉사비로만 7만원이나’
아무리 의원·장관 오는 한정식집이라지만…
50대 ‘불법 유흥영업’ 신고
검찰 “해당 안돼” 무혐의

비싼 한정식집에서 손님과 함께 앉아 술을 따라주고 음식 시중을 드는 여종업원을 ‘유흥접객원’으로 봐야 할까?

지난해 10월30일께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ㅎ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한 김아무개(52)씨는 30만원이 적힌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소주 3병에 6만원, 봉사료 7만원, 테이블 비용 3만원, 식사비 14만원이었다. 음식 값은 미리 알았지만, 옆에 앉아 반찬을 나눠준 20대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7만원, 테이블 비용이 3만원인 것은 몰랐다. 김씨는 이 음식점을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

수사를 벌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종업원을 ‘유흥접객원’으로 보고 ㅎ한정식집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ㅎ한정식집과 마찬가지로, 보통 한정식집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이 옆에 앉아 술을 따라준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 종사자’로는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신고를 받은 마포구청도 “음식 가격은 자율인데다 현장 단속을 나간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식사를 도와준다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호텔이나 술집도 아닌 데서 봉사료를 7만원이나 받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검찰과 구청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ㅎ한정식집의 김아무개 지배인은 “우리 집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많이 온다”며 “격이 있는 이들이 오고 그만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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