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대배상하라”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ㅇ아무개씨 자매와 부모가 해당 교사와 학습지 회사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인인 회사와 수임인인 방문교사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므로 교사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우라면 사용자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문학습지 교사 고아무개씨는 2006년 2월 수업 중 당시 초등학생이던 ㅇ아무개양과 유치원생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ㅇ아무개양의 부모는 고씨와 학습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 경우에도 회사는 교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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