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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누리꾼들 정치적 표현자유 ‘숨통’

등록 2008-03-09 21:18

“특정후보 비판글 게재, 블로그 일상적 운영일땐 무죄”
게시판에 이명박후보 비판기사 올려 기소돼
법원, 공직선거법 93조1항 폭넓은 적용에 제동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라도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이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한되던 누리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 기사를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 민주주의 아래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은 결국 선거를 통해 구체화한다”며 “모든 정치적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93조 1항을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국민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던 임씨가 관심사 중 하나인 정치 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옮겨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임씨의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 낙선을 도모할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조직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사진,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누리꾼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돼 왔다. 지난해 9월 누리꾼 192명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9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송호창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 다수가 이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며 “내용이 구체적이고 공정선거를 훼손할 정도가 아닌 한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9월~11월 자신의 블로그 내 ‘정치이야기’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정책 등을 비판한 12개의 기사를 퍼다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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