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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0여년전 변사 여장교 ‘순직’ 처리하라”

등록 2008-03-10 12:00

외박을 마치고 귀대하다 버스 화재로 숨진 뒤 '변사(變死)'로 처리됐던 여군 소위가 52년 만에 '순직(殉職)' 판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박을 나왔다 부대로 복귀하던 중 버스 화재로 사망한 고(故) 홍모 소위의 병적기록에 사망구분이 '변사'로 기재된 것은 부당하니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정정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소위는 1956년 10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당시 경남 마산에 있던 육군 군의학교에서 복무하다 같은 해 12월 26일 중대장으로부터 외박증을 받아 고향인 경북 경산에서 휴식한 뒤 다음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대구에서 시외버스로 마산으로 가다가 버스화재로 숨졌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홍 소위가 정상적인 외박 허가를 받아 고향집에 간 것으로 판단되며 고향집에서 휴가를 보낸 뒤 대구에서 마산행 버스를 타고 귀대하다가 사망한 것은 육군 군의학교로 복귀하는 순리적인 경로 상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매(화)장 보고서에도 "귀대 도중 자동차에 발화하여 소사하였으며..."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대법원이 "영외 거주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 날에 다음날 근무를 위해 소속 부대로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귀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순직을 인정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홍 소위 사망은 '귀대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소위가 숨진 뒤 지금까지 병적기록에는 '변사'로 기록돼 있었으나 지난해 홍 소위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뒤늦게 고인의 남동생이 병적 정정요청 민원을 내게 됐고 권익위는 "정상적인 허가로 얻은 외박후 부대 복귀 경로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망사고가 변사 처리된 것은 위법.부당하니 '순직'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홍 소위는 생전에 미혼이었고, 지난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 모두 생존하지 않아 순직으로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유족 보훈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국립현충원에 위패만 봉안된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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