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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숭례문화재’ 공무원 3명 입건, 10명 징계통보

등록 2008-03-10 21:13

경찰 수사 마무리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숭례문 화재 점검 일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김아무개(57) 과장 등 서울 중구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한겨레> 3월8일치 8면)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등 관련 기관 공무원 10명의 징계를 통보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아무개(56) 서울시 문화재관리팀장 등은 문화재청에서 전달받은 ‘문화재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중구청에 전달한 뒤 중구청이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케이티텔레캅이 5년 동안 무료로 무인경비 서비스 활동을 하겠다고 제안하자 서울 중구청에 이를 검토해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혁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할 계약에 대해 문화재청이 회신 공문까지 보내라며 나선 것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업무 처리였다고 판단된다”며 “안전과장 등 문화재청 공무원 4명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문화재청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 대비 업무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중부소방서는 소방 점검과 훈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문화재 화재 때의 진화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으며 열감지 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장은 “케이티텔레캅이 숭례문 무인경비 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18명에게 한 사람당 2만5천원짜리 점심식사를 접대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어 보여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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