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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전차선옆 까치집 신고땐 KTX할인권”

등록 2008-03-10 21:22

코레일 부산지사는 열차 운행 장애를 일으키는 전차선 주변 이물질을 신고하면 KTX 할인권을 주는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1m 이내에 있는 조류 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비닐봉지, 전력선 등이다.

신고자는 KTX 50% 할인권 4장을 지급받고 상.하반기 우수신고자로 선정된 이는 감사장과 50% 할인권 10장을 받는다.

코레일은 "2만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차선에 까치집, 연(鳶) 등이 닿으면 감전 또는 전력공급중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해 신고포상제도 시행 후 이물질 등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건수가 55% 감소했다"며 올해도 활발한 시민 참여를 부탁했다.

신고 철도교통관제센터 ☎080-850-4982, 02-2027-7211 또는 코레일 전국 각 전기사업소.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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