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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궁테러 실험결과 있을수 없는 상처” 경찰 증언

등록 2008-03-10 22:02

석궁실험 경찰관 증언…`계란투척' 방청객 감치 14일
재판부 변론종결 "정도에 따라 상처 가능하다는 취지"…13일 선고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으로 가상 실험을 해본 결과 피해판사가 입은 상처는 발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석궁테러'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김모 경장은 10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화살이 완전 장전이 됐을 때는 완전히 관통하고 불완전 장전됐을 때는 양복을 뚫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변호인의 거듭된 추궁에 이같이 말했지만 재판부는 "불완전 장전의 경우에는 정도 및 숙련도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져서 피해자가 입은 양복과 같이 조밀한 경우에는 완전한 장전과 같이 관통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이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실험은 사건 나흘 뒤인 2007년 1월 19일 김 경장이 석궁 전문가 고모씨와 함께 돼지고기를 놓고 김명호씨에게서 압수한 석궁을 사용해 피해 판사의 진술대로 1.5∼2m거리에서 이뤄졌다.

완전장전은 화살을 끌어당긴 시위에 완전히 메긴 상태를 의미하고 불완전 장전은 중간 정도에 올려놓은 상태를 뜻한다고 김 경장은 설명했다.

김 경장은 "불완전 장전 때는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력이 현저히 떨어져 표적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양복과 같은 조밀한 옷을 (제출된 증거물처럼 뭉툭한) 화살촉 때문에 뚫지 못한다"고 말했다.

증거물로 제출된 피해자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옷가지는 양복-조끼-와이셔츠-내의-러닝셔츠로 모두 구멍이 뚫려있으며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파출소가 출동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박 판사의 아랫배에 지름 0.5㎝의 상처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김명호씨의 변호인은 석궁 실험결과를 감안할 때 상처의 양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화살이 박 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판사는 사건 당시 구급대의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질 때는 "화살이 배에 맞고 튕겨나갔다"고 말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각각 "화살이 몸에 맞았다", "배에 꽂힌 화살을 뽑아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동부지법 형사 1부 신태길 부장판사가 공판에서 오간 변호인, 피고인, 증인들의 주장과 증언을 그대로 담은 공판조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계란이 날아드는 소동이 일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끝난 뒤 감치 재판을 따로 열어 법대에 계란을 던진 시민단체 대표 조모(54.여)씨에 대해 감치 14일을 선고했다.

조씨는 "너무나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했다. 썩은 재판관이 많다. 너무나 사법부가 엉망이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란을 던졌다. 계획적으로 던졌다"라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주일 전에 녹취와 속기를 요청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속기는 공판조서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인터넷에 올라가는 등 다른 목적에 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공판조서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일방적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코미디 공판이 기록되는 걸 막으려고 그간 계속 공개해오던 속기록 원문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계란투척 소동 뒤 김명호씨가 퇴장하자 변호인의 박홍우 부장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청, 물리학회에 대한 석궁실험 감정촉탁 신청, 증거물 옷가지의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지에 대한 감정 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고 재판장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검사에게 일절 질문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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