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폴 닐
한국서 영어 강사를 하던 중 인터폴의 인터넷 지명수배를 받고 태국으로 도주했다 검거된 캐나다인 크리스토퍼 폴 닐(32)이 10일 태국법정에서 자신의 아동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캐나다 언론들이 보도했다.
CTV 방송은 방콕 현지 보도를 통해 밴쿠버 외곽 메이플 릿지 출신인 닐이 "태국에 사법 정의가 존재할 것으로 믿든다"면서 미성년자 유인, 감금,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국 검찰은 닐이 한 태국 소년을 성추행하는 사진 70장을 확보한 데다, 피해 소년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어서 닐의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닐을 기소한 송투스 싱가푸스 검사는 "그는 유죄다"라고 단정하고, 2003년 9살짜리 소년을 유인해 15달러에서 30달러를 주고 성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되면 태국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CTV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또 설사 닐이 태국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도 유사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의 신병 인도 요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신이 아동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렸던 닐은 한 독일 경찰관이 디지털 화면상 지워졌던 그의 얼굴을 복구해 신원이 확인된 후 인터폴에 의해 국제 수배 대상에 올랐었다.
닐의 다음 공판은 6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신상인 통신원 sanginshin@yna.co.kr (밴쿠버=연합뉴스)
신상인 통신원 sanginshin@yna.co.kr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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