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피살사건의 용의자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자금난으로 화상경마장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에도 사업 지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5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로 2005년 3월 구속기소돼 그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전남 순천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던 이씨는 화상경마장의 승인이 유보되고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았고 결국 화상경마장 사업의 지분을 전부 박모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씨는 여전히 자신이 화상경마장 사업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공증을 해주면 투자하겠다"는 최모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최씨와 최씨의 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1억3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횡령했으며 14억원 어치의 수표를 부도내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할 당시 이씨가 33억원 어치의 당좌 수표를 부도낸 혐의를 포함시켰으나 1심 재판부는 "수표 대부분이 회수됐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고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06년 1월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거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거액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점은 인정되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공동피고인의 꼬임에 빠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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