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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업시간 학생폭행, 교육감이 배상하라” 판결

등록 2008-03-11 17:19

경남도가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건으로 학생이 다쳤다면 경남도와 경남교육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0단독 이봉수 판사는 11일 경남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B고교 학생인 A(19)군이 수업시간 중 폭행사건으로 왼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됐다며 경남도와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친권자 등을 대신해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특히 이 사건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교장과 교사의 일반적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사건 당시 수업종이 이미 울렸음에도 지도교사가 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가 학생의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군은 2006년 10월 다른 학생의 교복 상의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받고 구타를 당해 왼쪽 눈을 다치자 작년 3월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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