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도 하청노조 사용자 중노위 결정 수용거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대로변 돌부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정병석 노동부 차관도 18일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면으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내하청노조의 공동사용자는 원청회사”라는 중노위 결정(<한겨레> 4월8일치 1면)을 두고 “그간 법원의 판례나 중노위 결정과 다른 이번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중노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차관은 “기존 결정이나 판례와 다르다는 이유로 중노위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중노위의 결정과 노동부의 입장은 다르며, 책임이 없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혀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정 차관은 “(중앙노동위원 가운데) 3명이 한 판단”이라며 통상 위원 3명의 심리를 통해 판정을 내리는 중노위의 준사법적 기능과 구실을 깎아내렸다. 이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즉각 “노동부 장·차관이 극도의 사용자 편향 속에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의 구현을 위해 김 장관과 정 차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대로변 돌부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정병석 노동부 차관도 18일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면으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내하청노조의 공동사용자는 원청회사”라는 중노위 결정(<한겨레> 4월8일치 1면)을 두고 “그간 법원의 판례나 중노위 결정과 다른 이번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중노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차관은 “기존 결정이나 판례와 다르다는 이유로 중노위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중노위의 결정과 노동부의 입장은 다르며, 책임이 없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혀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정 차관은 “(중앙노동위원 가운데) 3명이 한 판단”이라며 통상 위원 3명의 심리를 통해 판정을 내리는 중노위의 준사법적 기능과 구실을 깎아내렸다. 이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즉각 “노동부 장·차관이 극도의 사용자 편향 속에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의 구현을 위해 김 장관과 정 차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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