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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보공단, 근무거부 직원 114명 집단 파면·해고

등록 2005-04-19 03:17수정 2005-04-19 03: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노조 파업이 2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취해진 전보인사에 반발해 인사 이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단 한차례도 근무하지 않은 114명에 대해 8명은 파면, 106명은 해고 조치를 취했다.

 공단쪽이 이처럼 대규모 파면 및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파업 무산을 겨냥한 부당해고라며 강력 반발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쪽은 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뒤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129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이들도 계속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단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쪽은 지난달 17일 3급 이상을, 24일에는 4급 이하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1260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력이 부족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로 발령났으며, 지방의 각 지역간 이동도 적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근무지를 계속 이탈할 경우 추가 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쪽은 전면 파업을 포함해 투쟁 강도를 대폭 높여나가는 등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기간중 노조원들을 파면ㆍ해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전면 파업과 함께 일부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순환파업, 지명파업 등을 해왔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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