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기술료 안내고 사용”
삼성 “법절차 통해 사실 밝힐것”
삼성 “법절차 통해 사실 밝힐것”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휴대폰 장비업체인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로부터 “‘가로보기 폰’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엔엠씨텍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휴대폰 화면을 수직·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를 발명해 2001년 6월 특허출원 후 2005년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2002년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가로보기 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임팩트라에 투자의지를 보여 2001년부터 사업화를 협의했다”며 “삼성전자는 임팩트라가 제공한 자료들에 대한 보안을 약속하고 2002년 7월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뒤 2004년 8월께 ‘가로본능 폰’을 시장에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는 선행 기술을 가진 회사에 적법한 기술료를 지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많은 이득을 얻었다”며 “이는 특허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이들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고, 임팩트라 등이 2005년에 낸 특허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업체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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