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씨
서울지법 ‘왕따메일’ 정국정씨 사건서 판결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정씨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 장관 사과를”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정씨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 장관 사과를”
“8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저를 해고한 엘지전자보다 검찰이 더 미웠습니다.”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5)씨가 “구자홍(62) 엘에스그룹 회장(전 엘지전자 회장) 등에 대한 고소 사건(<한겨레> 2007년 7월26일치 12면)을 검찰이 무성의하게 수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11일 정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 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 2월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엘지전자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죄없는 자신을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무고 등)로 구 회장과 한아무개 상무, 김아무개 대리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정씨의 항고→고검의 재기수사 명령→다시 불기소 처분’이라는 ‘쳇바퀴 수사’가 반복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엘지전자가 정씨를 고소한 사문서 위조 재판은 무죄 판결이 났고, 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김아무개 대리가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받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검찰이 적어도 당시 인사담당 상무였던 한아무개씨와 담당 팀장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여부를 조사해 처분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를 고소하도록 직접 지시한 한씨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 인정되므로 정씨에 대한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씨도 정씨의 직속 상관으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반복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8년 동안 정씨는 “피같은 시간과 젊음”을 잃었다. 정씨는 “엘지전자와 시작한 싸움이 어느 순간부터 검찰에 대한 미움으로 변했다”며 “위법성이 인정된 검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며 “명예롭게 엘지전자에 복직한 뒤 사직서를 쓰고 나와, 다시는 나와 같은 사법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가 지난 1월 말 담당 팀장이었던 이아무개씨를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노현웅 박현철 기자 goloke@hani.co.kr
엘지전자 왕따 전자우편 사건과 검찰 수사과정
한편, 정씨가 지난 1월 말 담당 팀장이었던 이아무개씨를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노현웅 박현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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