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 ‘검찰 불기소’ 처분 위법 판단
LG전자 직원 당시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된 정국정씨가 당시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험칙ㆍ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급자와 심한 마찰을 빚던 중 "정씨가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간부의 `왕따 메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해고됐다.
그러나 회사는 오히려 정씨가 `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자신을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무고) 등으로 당시 구자홍 회장과 회사 간부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씨를 고소한 사건은 무죄판결이 나고, 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직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정씨에 대한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들은 회사 간부들에 대한 무고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기소단계에 있어서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도 그것이 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에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자홍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구씨를 소환ㆍ조사해도 혐의사실을 부인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씨 이름이 고소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구씨의 무고혐의를 입증해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검사가 구씨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한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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