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위행위자에 ‘철퇴’…교직사회 반발 등 파장 거셀 듯
앞으로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교직사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선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이 금품ㆍ향응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의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교사 및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과도하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시교육청이 최근 2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이며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며 "지금은 예산ㆍ결산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교직사회 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일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비위교사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비위교사를 교직사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교직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런 조치 외에도 비위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급자에게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비위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일선교사가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사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ㆍ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교장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급 지급시 불이익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비위행위 신고시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상설화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재 일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비위교사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비위교사를 교직사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교직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런 조치 외에도 비위행위자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급자에게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비위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일선교사가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사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ㆍ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교장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급 지급시 불이익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비위행위 신고시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상설화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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