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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정아ㆍ변양균 각각 징역 4년 구형

등록 2008-03-12 13:57

영배스님 징역 1년, 박문순 관장 벌금 2천만원 구형
검찰 “지식사회ㆍ정부재정 체계 훼손…본분 망각”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기업체들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 학력위조 사실을 은폐하고 변 전 실장에게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용택(56ㆍ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신씨와 공모해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동생 박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학력을 위조해)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 인프라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비꼬는 언행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변씨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운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김석원 재판을 도와주고 3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와 변 전 실장의 변호인측은 최후 진술에서 "신씨가 동국대에 채용된 것은 재능에 의한 것으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청탁 부분이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비록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법정이 마치 중세 암흑시대에 있는 것 같다"며 "언론이 의혹을 앞다퉈 보도하니까 검찰까지 이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신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서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신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해 학계.재계.종교계에 상습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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