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등 사회 고위층 일부 인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상에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달라고 의뢰한 뒤 자신들은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최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뢰를 받고 훈련에 대리참석한 조모(30)씨 등 대행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에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글을 올린 뒤 대행업자에게 10만-38만원을 송금하고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훈련을 의뢰한 사람은 의사, 한의사, 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의뢰인들은 대행업자에게 시간당 1만원씩 대리 참석비를 지급했고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 중 예비군 훈련 대행 사이트를 확인, 입금계좌와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자 대부분이 훈련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경찰은 사이버 수사 중 예비군 훈련 대행 사이트를 확인, 입금계좌와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자 대부분이 훈련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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