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모(40.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없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돼 재판 중이던 지난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09 퍼센트 상태로 술에 취해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4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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