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달라고 의뢰한 뒤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최아무개(36·의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뢰를 받고 훈련에 대리 참석한 조아무개(30·무직)씨 등 대행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역할대행 사이트에 “예비군 훈련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글을 올린 뒤, 대행업자에게 10만~38만원을 송금하고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의사, 한의사, 벤처기업 대표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의뢰인들은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고 대행업자에게 시간당 1만원씩 대리 참석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거나 대리로 훈련을 받은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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