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는 12일 정윤재(45)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상진씨가 피고인의 형을 위해 12억6천만원어치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 확정적이거나 직접 언급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건설업자 김상진(43·구속)씨를 당시 정상곤(54·구속)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그해 12월과 지난해 2월 김씨한테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정 전 비서관 형에게 12억6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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