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조됐다 또…112명 인신매매 일당 4명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장애인과 범죄수배자 등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꾀어 이른바 ‘노예선’으로 불리는 새우잡이배 등에 팔아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황아무개(50·전북 군산시)씨를 구속하고, 최아무개(45·부산 영도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달아난 부산지역 모집책 김아무개(43)씨와 이아무개(51)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황씨 등은 2006년부터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월수 200만~400만원 보장’ 등의 과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범죄수배자 등 112명을 군산 등 서해안 지역 새우잡이 어선이나 김 양식장 등에 팔아넘기고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전북지역 아파트 안에 집단합숙시켰으며, 휴대전화를 강매해 추적장치로 활용하고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등 터무니없는 외상빚을 지운 뒤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에게 속아 팔려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 범죄 수배자들로 서해안 외딴섬의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거나 동력을 제거한 ‘노예선’에서 6~7개월씩 새우잡이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6개월 이상 일을 해 손에 쥐는 돈은 500만원 남짓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인신매매 조직에 바가지를 써 일주일 안에 탕진하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노예선에 끌려갔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된 정신지체2급 장애인 권아무개(27)씨가 5월 초 다시 행방불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해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납치해 있던 권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다.
해경은 서해안 일대 새우잡이 어선의 50∼60% 가량이 노예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인신매매 형태로 선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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