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응시 제한…관련법 제정 이후 최초
사법시험 응시생이 `쪽지'를 몰래 훔쳐보다 걸리는 바람에 향후 5년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돼 시험 주관 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바뀐 이후 5년간 예비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응시자격을 제한당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13일 지난달 치러진 제50회 1차 사법시험 중 응시생 A씨가 부정 행위를 하던 것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5년간 A씨의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0대 `장수생'으로 알려진 A씨는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들과 관련한 핵심 단어들을 깨알같이 적은 쪽지를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5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간곡히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되는 수준의 부정 행위는 가끔 있었지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커닝페이퍼'를 쓴 사람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사실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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