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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심회’에 정보제공 전 보좌관 유죄 확정

등록 2008-03-13 14:47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일심회' 총책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3∼2004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2005년부터 모 기업의 기획이사로 재직하며 현지 경영지도 명목으로 수시로 개성을 출입했었다.

그는 장민호씨에게 2002년 12월 중순 16대 대선여론 분석결과가 담긴 디스켓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까지 정치ㆍ군사ㆍ개성공단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북한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천900만원을 확정하면서 일심회의 경우 단체성이 없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개별행위에 대한 `이적성'은 인정한 바 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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