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13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특검빌딩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특검은 면죄부 특검"이라며 "특검측은 e삼성 등 9개 벤처 기업이 부실화되자 주요 계열사들이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구조본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각 계열사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e삼성 등 벤처기업의 지분을 매입했던 시기에는 e삼성 등 인터넷 벤처기업들에 대한 수익 모델도 확보되지 않았던 상태"라며 "그럼에도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핵심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어 공소시효 10년의 특경가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 제일기획과 삼성SDS 이사들에 대해 항고할 뜻을 분명히 한 후 "삼성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