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두고 고소영 라인, 강부자 클럽, 강금실 내각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빌어 비판적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유명인사의 이름을 따 기사화 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유도해 보자는 판단에서 비롯 됐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국민적 관심의 유도만을 위해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도 되는지 이는 인격권과 성명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지 모를일이다.
성명권이라 함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을 말하는데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나 부당하게 권리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되여 있으며 저작가나 예술가 등이 필명(筆名) 기타 가명(假名)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명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타인의 성명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히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즘 우리 언론들이 유명인들을 빗대어 기사화 하는 것이 위에서 밝힌 성명권의 내용과는 그 성격면에서 좀 다를 수도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소영, 강부자 등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언론이 이들의 성명을 빗댄건 사실이다.고소영 강부자등 당사자들이 드라마나 영화등을 통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하더라도 언론이 당자자의 허락도 없이 안좋은 이미지에 함부로 이용했다면 당사자의 인격권은 물론 성명권까지 침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유명인들은 우리 사회에 공적 인물이 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기에 공익적 기능이 큰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명인사들의 성명을 기사로 표기하는 것은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한 허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고소영 라인 강부자 클럽 강금실 내각 등은 누가 보아도 좋지 않는 이미지임에 틀림 없다.그렇다면 언론이 공적인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단지 유명인들을 성명을 이용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보자는 불손한 의도만 있을 뿐이다.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여야 한다.그러나 국민의 인격권과 성명권 침해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소영씨는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게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고소영씨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유명 인사들을 빗대 신조어를 만들어낸 우리 언론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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