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신태길 부장판사)는 14일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발사의 우발성 등을 들어 제기됐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와이셔츠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시점에서 옷가지에 모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던 이상 나중에 와이셔츠의 혈흔이 사라졌다고 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복부에 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화살을 발사했다. 복부에 박힌 화살을 뽑았다. 신체 접촉이 없다가 화살을 뽑은 뒤 몸싸움을 시작했다'는 등 피해자의 검ㆍ경찰 진술, 원심법정 증언은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확인한 뒤 미리 화살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둔 석궁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와 다가오면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석궁을 발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석궁으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독립적인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사전에 수차례 사격연습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했으며 장전된 석궁을 들고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나아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월 15일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었다.
김씨와 변호인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공판에 나오는 것은 선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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