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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e삼성 사건’ 항고장 제출

등록 2008-03-14 14:43

`e삼성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14일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등 이 사건의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삼성 특검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이재용 전무의 e삼성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그룹 계열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행위'"라며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도 구조조정본부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비상장사인 e삼성 등 IT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거래가(시가)에 근접하도록 평가를 매기는 순자산가산가치 평가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제조업 등 일반업체의 주식을 평가하는데는 순자산가치 방식을 써도 되지만 IT기업처럼 초기 자산은 적지만 변동성이 커서 향후 자산이 급증 또는 급감할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가치 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삼성계열사가 주식 인수가격을 정할 때 최대주주인 이재용 전무에게 30%까지 할증해 매각 대금을 높여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특검팀이 주장한 주식가치평가법에 대해 법리 적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가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할증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항고장에서 밝혔다.

항고장을 제출받은 특검팀은 수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한다.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지만 고검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고검의 판단이 최종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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