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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이재용 불기소’ 특검에 항고장

등록 2008-03-14 19:23수정 2008-03-14 23:23

‘e삼성 주식매입 사건’ 결정 불복
“이사회 결의 거쳤어도 손해 끼쳤다면 배임죄”
“구조본 주도 확인하고도 계열사 주식매입 인정”
“주식가치 평가는 법리해석 자체 오해한 결정”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14일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e)삼성 주식매입 사건의 피고발인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 등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특검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항고장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주주나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절차적인 문제가 없어 배임죄가 안 된다는 특검팀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각 계열사 임직원의 승진, 급여체계 등을 결정하는 구조조정본부가 이삼성 설립부터 처분까지 주도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특검팀이 각 계열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입했다고 본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도 참여연대 등은 특검팀이 법리 해석 자체를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들이 이삼성 주식을 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없이 낮은 가격에 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3조 5항 1호)을 들어, 최대주주인 이재용 전무의 주식을 모두 사준 이삼성 사건에서도 당연히 할증평가를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특검팀이 관련 법규조차 찾아보지 않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능성, 위험성만 있어도 배임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계열사가 이삼성 주식을 인수하고 3~4년 뒤에 투자이익을 낸 점을 인정한 특검팀의 결정도 배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건희(66)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략기획실 관재파트 책임자인 전용배(46) 상무가 이날 저녁 8시20분께 출석했지만 한 시간도 안 돼 돌아갔다. 윤정석 특검보는 “전 상무한테 자료를 제출받았고, 불법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아, 조만간 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준웅 특검은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62) 부회장을 또 배석자 없이 혼자 특검 사무실에서 만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내용에 대해 조 특검이 확인할 사항이 있어 이 부회장을 따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이 모두 퇴근한 뒤 이 부회장을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돼,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달 14일에도 이 부회장을 수사팀과의 협의 없이 전격 소환해 특검 사무실에서 혼자 만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와 ‘환담’을 나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세법상 정상가격보다 10~30% 높게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경영권이 낮은 세부담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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