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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흔 넘어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

등록 2008-03-14 21:07

내년부터 응시연령상한제 폐지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제한에 걸려 5, 7, 9급 공채 시험을 보지 못했던 30대 이상의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길에 열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해 나이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 20∼32살, 외시 20∼29살, 7급 20∼35살, 9급 18∼32살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만석 인력개발기획과장은 “능력과 관계 없이 나이로 시험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사법시험도 나이 제한을 없앤 만큼 다른 공무원시험도 제한을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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