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를 비관한 40대 남자가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초등학교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취한 채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한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든 채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한씨가 오전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 잘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오후에 다시 학교 교무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아내와 이혼한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한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소동을 벌이게 됐으며 실제 학생과 교사들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한씨가 학교 측이 제공한 식사를 하는 등 별다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나를 체포해 교도소로 보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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