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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고속도로 폭설고립, 도로공사 책임”

등록 2008-03-16 20:20

244명에 최대 60만원씩 배상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운행 중 내린 폭설로 도로에 갇힌 차량 운전자 등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최대 6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3월5일 밤 0시께부터 충남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기상청 예비특보대로 폭설로 바뀌더니 18시간 뒤에는 49㎝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같은날 아침 7시께 이 지역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이고개에선 고개를 넘지 못한 대형 화물차들이 눈에 미끄러지며 뒤엉키기 시작했고, 차량 정체로 제설작업도 이뤄지지 못했다. 오후 1시30분께 남이고개 부근 고속도로에는 차량 6350여대의 탑승자 1만2637명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도로공사는 뒤늦게 차량 진입통제와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한 우회도로 마련에 나섰지만, 그 와중에도 8800여대의 차량이 요금소를 통해 정체구간으로 추가 진입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운전자들이 차량을 방치한 채 이탈하면서 이튿날 오전 10시께에는 91.5㎞에 걸쳐 차량 9850여대(승객 1만9602명)가 뒤엉킨 거대한 정체구간이 만들어졌다. 고립은 정체가 시작된 지 44시간 만에 풀렸다.

이에 고립 승객 244명은 원고인단을 꾸려 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4억5천여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고립시간에 따라 35만~50만원씩 지급하되, 고령자와 미성년자, 여성에게는 10만원씩을 가산해 배상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도로공사가 당시 고립구간의 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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