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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종사건 늘어나는데…경찰 초동수사 ‘실종’

등록 2008-03-16 23:40

실종자들이 피살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범죄 관련성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들은 초동 수사 실패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의 ‘미아·가출인 업무처리규칙’을 보면,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합동심의위원회에서는 24시간 안에 범죄 관련성을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발생한 서울 마포 김씨 일가족 실종사건의 경우, 연락이 끊긴 가족이 같은달 26일 경찰 지구대원과 함께 집을 찾았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 오빠가 다시 실종신고를 한 3일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제서야 “일가족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술한 초동 대처로 일주일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지난해 성탄절에 실종된 이혜진(10)양과 우예슬(8)양의 경우, 전담수사팀은 실종 신고 만 하루가 지난 27일 구성됐다. 이에 대해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모임 대표는 “실종 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24시간 이내’ 규정은 너무 안이하다”며 “실제로는 이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용재 경찰청 폭력반장은 “실종이 범죄와 연관 있으면 합동심의위원회는 절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경찰서 강력반의 한 경찰관은 “아동 실종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이 걸려 있는 걸 알지만, 신고 중에는 단순 가출 등 범죄 연관성 없는 것들이 많아 수사를 착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 속에 미궁에 빠지는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실종신고된 사람들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방불명자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2005년 19명, 2006년 1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8명이 소재는 물론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한 해 발생하는 8천여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10~30여건 정도”라며 “경찰청 단위로 실종 사건의 매뉴얼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둬 범죄 여부를 빨리 판단하게 하거나, 외국처럼 민간기구를 만들어 실종자들을 꾸준히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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