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공개…상벌위원들 “처분 낮추면 출교 결정자들 곤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강영만(27)씨 등 고려대생 7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강씨 등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7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강씨 등은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학생의 학업과 미래의 삶에 끼칠 영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은 대학 교육 기회를 박탈하거나 사회 진출 시기를 늦추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가 재입학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공개 사과와 반성 등을 학생들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퇴학 처분이 확정되면 학생들의 재입학은 아득히 멀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6년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자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쪽이 지난달 14일 학생상벌위를 열어 출교 대신 퇴학 처분을 내리자 강씨 등은 퇴학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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