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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당선걸린 사건 6개월 안 처리”

등록 2008-03-17 21:37

선거범죄 신속·엄정처리 방침
최대한 1심 형량 유지하기로
법원이 선거범죄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최대한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등 선거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법원이 여러 차례 밝혔던 이런 방침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등·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장들은 또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버리고 1심 형량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7대 총선을 보면, 당선자 관련 사건 62건 가운데 22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15건, 상고심에선 12건(11명)만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 17대 총선의 선거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1심의 경우 95.2%가 선거재판 법정 처리기한인 6개월 안에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1심 선고로부터 3개월)은 52.4% △상고심(항소심 선고로부터 3개월)은 50%만 법정기한 안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선거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심은 1개월 안에 지정하고 첫 공판기일을 잡고 △판결 선고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안에 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한편, 1998년 15대 총선에서 569명에 불과하던 선거법 위반 기소자(출마자·선거운동원·일반인 등 포함)는 △16대 1293명 △17대 2686명으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갑절 이상씩 늘어났다. 법원 쪽은 “인터넷 등 바뀐 선거환경도 있지만, 선거범죄 단속이 강화된 것이 주요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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