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매립지
경기도 감사 “아파트용지 우선공급은 법 위반” 적발
시민단체 “개발이익만 3조원 넘어” 진상규명 요구
시민단체 “개발이익만 3조원 넘어” 진상규명 요구
경기 시흥시가 한화건설로부터 군자매립지를 사는 과정에서 한화건설에 여러 불법적 혜택을 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순수 개발이익만 3조원이 넘는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시흥시가 2006년 6월 한화건설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를 사면서 아파트용지 66만여㎡를 한화건설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런 불법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700억원과 지난해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 347억원을 한화로부터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시흥시는 2006년 한화건설로부터 군자매립지 434만㎡를 5600억원에 사면서 66만㎡를 한화건설에 아파트 건설용지(임대아파트 제외)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까지 매매 계약금 등으로 700억원을 한화건설에 지급했고, 2006년 9월엔 소유권도 시흥시로 이전했다.
경기도는 “시흥시가 잔금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군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한화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347억원을 내지 않게 됐으며, 군자매립지에 대해 2016년까지 한화로부터 거둘 수 있는 최대 3480억원의 세수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잔금 납입이 늦어져 한화 쪽에 최대 1764억원의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흥시는 이 토지를 사들이면서 가격 감정도 받지 않고 매입가를 5600억원으로 정했고, 한화 쪽에 토지를 우선 공급하면서 공람 공고나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하지 않는 등 불법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특히 시흥시가 이 땅을 살 때는 정종흔 당시 시흥시장의 임기가 10일 가량만 남은 상태였다.
시흥지역 10여개 시민단체들은 ‘군자매립지 개발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흥시민연대’ 김병선 위원장은 “66만㎡에 1만가구(132㎡ 기준)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면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3조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왜 시흥시가 한화에 특혜를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원 부시장은 “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한화에 재협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최영조 상무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 사업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화매립지로 알려진 군자매립지는 한화가 총포화약성능시험장으로 쓰다가 2005년 폐쇄했으며, 그 뒤 개발예정 용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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