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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일국씨 ‘여기자 폭행’ 무혐의, 여기자는 무고혐의 기소

등록 2008-03-17 22:15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자신을 취재하려고 집에 기다리고 있던 여기자를 때린 혐의(폭행)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37·사진)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고소한 기자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성잡지 등에 글을 기고해온 프리랜서 여기자 김아무개씨는 “1월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한 개가 부러지고 윗니 세 개가 다쳤다”며 같은달 24일 송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송씨에게 맞아 다쳤다고 주장한 날보다 앞서 병원에서 이빨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 당시 송씨 집 앞에 김씨와 함께 있었던 기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송씨가 김씨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고, 전문의들에게 자문한 결과도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송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지난 1월 송씨를 고소하자 송씨는 김씨와 김씨 주장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김씨와 이 언론사를 상대로 각각 5억원과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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