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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 “끝까지 진실 밝힐 것”

등록 2008-03-18 16:12수정 2008-03-18 16:15

탤런트 송일국 폭행시비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가 18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사건이 발생한 집 앞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탤런트 송일국 폭행시비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가 18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사건이 발생한 집 앞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프리랜서 여기자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 씨는 18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송일국 씨는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관 앞에서 두 차례 나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진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는 송일국 씨의 말이 맞다면 사진기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모두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면 현장을 뛰는 기자로 다시 서겠다"고 울먹이면서 "송일국 씨가 신혼여행에 가 있는데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 몹시 안타깝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송일국이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일국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17일 김 씨가 거짓 주장에 근거해 송일국을 고소한 것으로 결론짓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는 1월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과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건 당일 이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가.


▲변색된 앞니를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는 응급실에서도 미리 설명했지만 치아가 파손됐다는 것은 몰랐다. 지난해 10월 촬영한 치과 엑스레이상에 나와 있었다는데, 진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나도 모르고 살아왔다.

--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8~9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직접적인 질문은 두 가지였다. 이 중에서 '송일국 씨가 팔꿈치로 쳤나'라는 질문에 나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송일국 씨는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송일국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은.

▲검찰이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에게 검찰이 물어본 것은 "(송일국이) 팔꿈치로 친 것을 봤느냐"인데 사진기자는 "치는 것은 못 봤지만 잡고 밀치는 것은 봤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6개월짜리 진단서가 논란이 됐는데.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받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했는데 이 진단서가 그렇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 6개월은 총 치유기간을 포함한 것이고 어제 상해로는 1주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만약 폭행이 없었다면 이 모든 진단서는 허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CCTV에서 웃고 있었다는데.

▲현관 앞에서는 어이가 없어 웃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주민에게 공손히 물어보는 것이 찍힌 것이다. 'CCTV를 살펴보니 아무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입술이 부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다.

--향후 대응은.

▲송일국 씨에 대한 무혐의 부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내 아이들이 있다. 내 명예 이전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판사에게 호소할 것이고 항고해서 다른 검사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려고 한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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