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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벽길 검정옷 입고 걷다 사고, 보행자도 책임”

등록 2008-03-18 16:39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운전자 부주의로 다쳤다"며 신모(71) 씨와 신 씨의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신 씨에게도 비가 내리는 어두운 새벽녘에 검은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천변 둑길을 걸어간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 씨는 2003년 2월 전북 전주시 추천대교 방면에서 서곡사거리 방면으로 전주천 천변에 설치된 둑길을 지나가다 조모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쳐 머리 등을 크게 다치자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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