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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혈흔·진술만으로 ‘공소유지’ 가능한가

등록 2008-03-18 16:40수정 2008-03-18 16:49

18일 오후 안양 초등생 유괴사건의 피해자인 우예슬양을 찾기 위해 용의자 정모씨가 지목한 경기도 시흥 군자천의 물을 빼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18일 오후 안양 초등생 유괴사건의 피해자인 우예슬양을 찾기 위해 용의자 정모씨가 지목한 경기도 시흥 군자천의 물을 빼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경찰이 18일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1).우예슬(9)양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공소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렌터카에서 나온 두 어린이의 혈흔과 일부 자백 만으로 정씨의 신병을 구속하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정씨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범행동기, 수법, 추가 증거 등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공소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정씨 검거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형사3부(주임검사 이용 부장검사, 주무검사 신성식 검사) 소속 전 검사를 동원해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본부와 수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렌터카에서 나온 두 어린이의 혈흔이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정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날 중 정씨를 같은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한 소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예상 형량 등을 종합판단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렌터카 혈흔 이외에 시신과 렌터카에서 교통사고로 판단할만한 충격흔적이 없는 점, 도로의 사고흔적과 목격자가 없는 점, 정씨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시간(오후 9시)과 렌터카 대여시간(오후 9시 50분)이 다른 점 등 살해 증거를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 검거 이후 줄곧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초기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자료를 보면서 빠진 것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분위기로 볼 때 혈흔과 일부 자백을 제외하면 내놓을만한 물적증거와 정황증거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 취지로 미뤄 긴급체포 후 48시간인 18일 밤을 넘길 수 없다.

형법상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사체유기죄는 별도로 징역 7년이하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약취 및 유인 후 살해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된다. 반면 과실치사죄는 징역 2년 이하에 불과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면 별도로 형이 추가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이라는 정씨의 진술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을 몰고가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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