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오전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하면서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파티 초청관련 문서와 여권 등을 제시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총선에 `옥중출마'할 듯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씨는 18일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씨는 "대선 당시 나는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였다"며 "내가 뭣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허위 사실을 담은 신문을제작해 배포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허씨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나는 30∼40년 동안 박 전 대표와 사이 좋게 지내왔다"며 "내가 왜 (결혼설과 같은) 그런 내용을 유포해 스스로 인격을 깎아먹겠느냐"고 반박했다.
허씨는 2002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을 다녀왔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만났던 장면들이 모두 동영상으로 남아 있다"며 "검찰에 이미 관련 동영상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허씨는 작년 9∼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허씨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 `은평 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 4월 총선에 `옥중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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