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52)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왜곡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 회사와 기자 2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프레시안은 내 논문의 주심 교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국인 교수들만 강조해 논문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마치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은 것처럼 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지난달 28일 ‘운하 전문가 추부길의 이상한 미국 박사 학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 비서관의 미국 대학 신학박사 학위 논문이 한글로 쓰여졌고, 심사 교수도 한국계였다”고 보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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