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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학생 동원 홍보사진’ 공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등록 2008-03-18 20:41

학생들을 동원해 홍보 사진을 찍고, 이를 홍보지에 실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 교육감은 올해 7월30일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18일 “공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3조를 어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 다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를 알리는 사진,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 홍보지인 <서울교육 소식> 3월호에 초·중·고교생 80여명을 동원해 찍은 홍보 사진을 게재했으며(<한겨레> 3월17일치 10면), 3일에는 서울지역 전체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한겨레> 3월15일치 8면)

선관위는 “앞서 의혹이 제기된 교육감 편지와 관련해 위법 사실은 있지만 초범이고 관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주의 처분만 내렸지만, 17일 업무와 관련없이 찍은 홍보 사진을 게재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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