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700일만에 해결…학교쪽 “법원 결정 수용”
700여일을 끌어온 고려대의 ‘출교 사태’가 학생들의 복학으로 막을 내린다.
고려대는 18일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7명을 복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겸 고려대 학생처장은 “법원이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징계 이전의 학생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영만(27·컴퓨터교육01)씨 등 퇴학생 7명은 출교 처분을 받고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700여일 만에 학교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출교에서 퇴학으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며 퇴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씨는 “학교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복학이라는 원하던 결과가 나오고 좋게 해결됐으니, 학교 쪽과 걸려 있는 다른 법적 문제들도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학생 안형우(25·국어교육02)씨도 “솔직히 강의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복학이라는 결정이 믿기지 않을 것 같다”며 “마음이 시원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담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퇴학생들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보직 교수들과 승강이를 벌인다 출교 당한 뒤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 쪽은 지난달 이들을 다시 퇴학 처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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