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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미도폭격, 민간거주지까지 무차별 작전” 진실규명

등록 2008-03-19 11:13

과거사위, YH노조 사건 피해자에 국가 사과 권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과 1979년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10일 미군 전폭기가 인천 월미도에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기총을 소사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작전상 전략적 위치에 있던 월미도를 폭격한 것으로 규명했다.

조사결과 폭격은 리처드 루블 제독의 해병대항공단 제15항모전단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 내에서 인민군의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기 위해 이뤄졌고 미군은 민간인 거주지까지 모조리 폭격했다.

위원회는 미군이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등에 위반된 작전이라며 한국정부와 미군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와 쫓겨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79년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을 진압하던 중 노조원 김경숙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투신자살이라고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했고 당시 발표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YH무역 대표가 외화도피 및 경영부실로 직장을 폐쇄하면서 YH노조 소속 여성노동자 187명을 해고하자 이들이 1979년 8월9일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벌인 농성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사결과 경찰 등 1천200여명의 진압부대가 진압장구 외에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 불법 장구를 사용해 여성노동자, 신민당 의원 및 당직자, 취재기자 등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진압과정에서 YH노조 대의원이었던 김경숙이 추락해 사망했다.

위원회는 국가에 피해자 김경숙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의 경우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폭력배 등 치안사범을 전국적으로 검거해 국토건설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노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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