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엄격 적용시 혼란 예상
시교육청 “입법상 미비점 시행과정서 해결”
시교육청 “입법상 미비점 시행과정서 해결”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2~3개월은 학원 운영이 밤 11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시행일을 공포 당일로 규정,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학원가에 일대 혼란이 예상돼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과정에서 잠시 완충기간을 두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개정 조례로 인해 학원 교습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학원가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공포 후에도 2~3개월 정도는 밤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밤 10시까지 교습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 개정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밤 11시까지 수업을 허용했다.
학부모, 학생, 학원 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그동안 상당수 학원이 시교육청에 교습시간 연장을 요청해 밤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고 조만간 공포되면 밤 11시까지 운영하던 학원은 수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부칙에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최장 25일 안에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새로운 법규가 갑자기 시행돼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부칙을 통해 `6개월 후 시행한다'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번에는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반대 여론이 일어나는 등 혼란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조례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상당수 학원이 그동안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해 왔던 터라 갑자기 수업시간을 단축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학원들도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 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분명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지만 강화되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뒤로 미루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반대 여론이 일어나는 등 혼란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조례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상당수 학원이 그동안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해 왔던 터라 갑자기 수업시간을 단축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학원들도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 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분명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지만 강화되면 부칙에서 시행일을 뒤로 미루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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